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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 기간, 적용제외 대상 알아보기

코드생활 2020. 12. 21. 21:40

 

+ 1월 9일 수정

 

지난 서울시, 수도권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전국으로 확대 조치되었고,

수도권 2.5단계 방역지침은 1월 17일 (일)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 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연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드 서핑입니다.

지금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 900명~ 1000명대를 오가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문제 '깜깜이 환자'가 늘면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가게 손님 감소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만큼은 피해야 한다면서 최후의 보루로써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모임이나 행사등이 많았던 연말이다 보니, 아무리 제한 조치를 해도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을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아니지만 이번 서울시에서 수도권을 포함하는 3단계에 준하거나 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수도권 -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12월 23일 부터 서울시 포함 수도권 일대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됩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합니다. 그 외 일반 업종은 한 곳에 5명 이상 모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조치를 받습니다.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지

 서울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 실내외 전부 대상

 

 ▼금지 기간

 12월 23일 0시부터 ~ 내년 1월 3일 까지

 

 ▼적용 예외 대상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인 사람들

 공공기관 업무

 기업 경영활동

 시험

 경조사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시설 내 5명 이상 집합 금지)

 =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존 2.5단계 마트 방역조치

 

 

이번에 적용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특징을 2.5단계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기존 2.5단계에서 식당, 카페 등 9시까지 영업으로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했던 시설들이 최대 4인 즉, 5인 이상은 모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돌잔치, 회갑연, 송년회, 직장 회식 다 안되구요. 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2.5단계 적용으로 이용은 가능하지만 시설안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2020년이 이제 끝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코로나가 발목을 잡네요.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은 마음의 짐좀 덜게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