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드 서핑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길었던
재판의 판결이 끝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고발부터 재판 확정까지
처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시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4년 후인
2017년 12월인데요.
2018년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 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자 유무를 놓고
재판이 진행됐었죠.
그러다가 120억을 '개인 횡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법원 1심에서
징역형 15년을 선고받고 벌금 또한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받죠.
그 후 2019년 뇌물 혐의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51억 원가량이 추가되면서
형량이 또 늘어났구요.
2020년 2월 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하고 10월 29일 대법원은
징역형 17년 원심을 확정하면서
마침내 3년을 넘게 이어온 재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근황
앞서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처음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면서 석방되었고,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재수감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뇌물 혐의와 국정농단을 저질러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박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형 30년
을 선고받았는데,
20년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의한 뇌물 혐의로는 징역형 15년,
벌금 180억 원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 5년,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징역 20년, 추징금 + 벌금
215억여 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 중인
2017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판결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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