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드 서핑입니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조두순의 출소일과 거주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 조두순
1952년생인 조두순은 젊었을 시절부터 각종 전과를 비롯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전과만 해도 18범에 달하는데요.
아래에서 특징적인 사건 몇 개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첫 번째 사건
1983년 8월에 도봉구에서 조두순은 길을 가던 19세 여성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서 강간합니다.
여기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데요, 죄목은 강간치상입니다.
두 번째 사건
조두순은 1995년 12월 같이 술을 마시던 황모씨를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죄목은 상해치사이구요.
1996년 5월 구속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아요.
세 번째 사건
영화 '소원'으로도 알려진 사건인데요.
2008년 12월 등교하는 초등학생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잔혹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는 인공 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등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판결에서 검사가 처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조두순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형량을 감량받고 징역 12년형을 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등 마지막까지 자신은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말했어요.
(심리치료 상담 때 나영이가 그린 그림)
그리고 조두순은 후에 자신은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며 만약
증거가 정말로 있다면 성기 절단 처벌을 받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해요.
- 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의 출소일은
12월 13일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전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안산은 조두순이 범행을 저질렀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영이 아버지인 A 씨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겠냐"라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조두순의 거주지는 피해자의 집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A 씨는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조두순 사건이 일으킨 변화
잔혹한 범죄 행위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죄에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죄 감경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정부의 대처
1 대 1, 24시간 밀착감시와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조두순의 출소일과 거주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대처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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