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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거리두기 - 홀 취식 허용 개편 방침 (수도권, 비수도권)

코드생활 2021. 1. 17. 18:26

 

정부가 현행 유지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16일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 부터 새롭게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의 방역지침은 처음 1월 3일까지였었죠.

 

▲거리두기 연장 16일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자,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2주간 연장으로 1월 18일 ~ 1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는 핀셋 방역으로 업주분들의 공분을 샀던 카페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카페 홀 취식 허용금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일 때 카페는 홀에 앉아서 취식이 불가능했고, 무조건 테이크 아웃으로만 가게 운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화된 방역지침으로 홀에서 취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단, 기존 1.5단계처럼 제한 없는 취식 허용이 아니라, 2인 이상의 손님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취식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그 이후에는 2.5단계 방역지침과 마찬가지로 포장 주문만 허용합니다.

 

 

 

기존 좌석 간 거리 유지 등 거리두기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시설 면적 50㎡ 이상인 곳에서는 좌석 간 한 칸씩 띄우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알기 쉽게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카페 거리두기 방침 변화

 

  변경 전 변경 후
매장 내 취식 유무 불가능, 포장만 가능 제한적 허용 (2인 이상, 1시간 이내)
공통 유지 사항 시설면적 50㎡ 이상 업장에서 좌석 간 거리두기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유지 or 칸막이 설치 사용, 5인 이상 금지

오후 9시 부터는 포장만 허용

 

 

코로나로 힘드신 카페 업주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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